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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출입국] 싱가포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출입국 변동사항 안내

작성일2021-08-15 조회수91 작성자관리자

관리자   /   

안녕하십니까,

 

싱가포르 출입국 변동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 

1. 개요 :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국경 제한 완화 조치

2. 변경 내역

 

ㅇ 백신접종 완료 입국자는 14일 자가 격리가능 (기존 14일 시설격리)

- 대상 국가 : 한국 및 호주, 오스트리아, 캐나다, 독일, 이탈리아, 노르웨이, 스위스

-백신접종완료기준:화이자/모더나및WHO긴급사용승인백신 (Sinovac-CoronaVac, Sinopharm, and AstraZeneca) 접종 후 2주 경과 자

- 격리 조건 : 단독 격리 또는 동일 일정을 함께 여행한 가족 거주 조건

- 자가 격리 대상자는 입국 전 사전 신청 필수, 자가 격리 승인서를

입국시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 14일 시설격리

- 시행일 : 2021년 8월 20일 2359L 부

 

ㅇ 고위험국(한국포함)출발백신접종완료취업비자/동반비자소지자에대한입국 승인 재개

*저위험국 : 중국, 대만, 홍콩, 마카오, 뉴질랜드, 브루나이

 

- 필요 입국 서류

1) 취업비자(Work Pass)/동반비자(Dependant’s Pass)

2) MOM (Ministry of Manpower) 사전 입국 승인서 with the following reference codes (승인서 왼쪽 상단)

 : R001

  OPT-OUT OF SDF_CMod

  OPT-OUT OF SHN@SDF

3) 백신 접종 증명서

: 해외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자의 경우

 → 백신 접종 증명서 (hardcopy)

* 필수 기재 사항

ㆍ성명 (여권 기재 사항과 동일)

ㆍ 생년월일 혹은 여권번호

ㆍ 접종 국가

ㆍ 백신 종류 (교차 접종인 경우 각각 명시)

ㆍ 백신 접종 날짜 (1차/2차 각각 명시)

: 싱가포르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자 경우

→ 백신 접종 증명서 (hardcopy) 혹은

싱가포르 정부 애플리케이션 : HealthHub app 혹은 TraceTogether app display

-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 예외 대상

 : 18세 미만 (those born in or after 2004/2021년 입국기준),

백신 접종 면제서 소지자

- 첨부 : CAAS (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) 공문

- 적용일 : 2021년 8월 12일 0000L 부

   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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