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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비자] 캐나다 eTA비자 신청서

작성일2019-12-12 조회수137 작성자관리자

관리자   /   

캐나다 학생비자,워킹비자(워킹홀리데이 포함)등 비자를 발급받은 출국자가 아니라면(관광비자-무비자입국) 의무사항입니다.

단 캐나다 영주권자,시민권자는 eTA가 필요 없습니다.


 

유효기간 : 비자 승인 후 5년 동안 유효 , 최대 6개월 체류 가능

소요기간 : 최대 72시간 소요

 

 

+캐나다 eTA비자 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가능합니다.

첨부파일캐나다 ETA비자 신청서.doc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