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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항공] 아시아나항공 20년3월 유류할증료 안내

작성일2020-02-20 조회수100 작성자관리자

관리자   /   

아래와 같이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1. 유류할증료(단위:원)

 

2. 부과대상 :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/무상 항공권

3. 면제대상 :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(infant)

4. 발권적용일 : 2020년 3월 1일 ~ 2020년 3월 31일 (발권일기준)

 

*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,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*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*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.